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춘 사업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 개념 :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 단계 중 지하 연구시설 실증 전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 나. 사업 비전 :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 안심 사회 구현 다. 사업 목표 - 종합적 사용후핵연료 저장 안전성 기반 확보 - 사용후핵연료 처분 안전성 평가 및 실증 기반 기술 확보 -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관리 규제 기반 확립 라. 사업 추진 전략 - 사용후핵연료 저장 안전성 실증 기술 확보 - 사용후핵연료 처분 안전성 규명 및 실증 기반 구축 - 사용후핵연료 심층 처분 시스템 안전 규제 기반 구축 마. 규모 및 기간 : 총 4,291.8억원/ 9년(’21~’29) 바. 사업 주요 내용 - (저장) 사용후핵연료 및 저장시스템 안전성 실증 기술 개발 및 전주기 안전정보 목록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처분)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 적합성 평가 및 개념단계 종합 안전성 입증 기술개발 - (규제) 심층 처분 시스템 세부 규제 요건 개발 및 안전성 검증 체계 개발
2. 사업단장의 임무 및 자격 가. 사업단장의 임무 -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장과의 협약 체결 - 사업단 조직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보급·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진행 과정 및 연구 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의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나. 사업단장의 지원 자격 - 접수 마감일 전까지 다음 ①∼④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사용후핵연료 분야의 거시적 안목과 리더십을 보유한 산·학·연 전문가로서, 기술적 전문성뿐 아니라,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자 - 글로벌 감각, 미래지향적 비전과 비즈니스 마인드 등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의 정리 등을 통해 임용 기간 내 사업단 관리에 전념이 가능한 자 다. 사업 단장의 근무조건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대표로서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타 업무와의 겸직할 수 없음 - 사업 성과가 미흡한 경우 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교체 가능 - 최초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27.2.9)으로 하되, 평가를 통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사용후핵연료를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 불가(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 사업단장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 - 사업단장 선정 확정 시점에 참여 중인 연구과제 또는 용역(위탁 포함)과제는 사업단장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를 중단해야 함
3. 사업단장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사업단장 선정절차 - 1차 서면평가 : 신청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및 제출 자료의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선정평가 기준에 의거 3인 이내 후보자를 선발함 ※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 취소 ※ 1차 서면평가 결과 응모자 전원이 부적격일 경우 7일간 재공고 - 2차 발표평가 : 후보자 발표 및 선정평가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 1) 평가 대상 : 응모자 중 1차 서면평가에 합격한 후보자 2) 평가 일시 및 장소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 3)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신청자 후보별 발표 15분, 질의응답 30분 내외 4) 발표 내용 : 사업에 대한 비전, 사업단 경영관리 계획,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개인의 업적 및 경험 등 5) 발표 양식 : PPT 사용(별도의 양식 없음) - 최종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3개 부처 장관(위원장)이 승인 ※ 2차 평가 대상자 전원이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 7일간 재공고 할 수 있음 ※ 최종 선정 이후 사업단장의 적격요건 미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주요 평가 기준 - 사업단장 전문성 및 역량(30%) - 비전 및 리더십(25%) - 사업추진계획(35%) - 사업단 운영 및 성과관리(10%)
4. 구비서류 가. 사업단장 지원서 1부 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접수 이후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6. 향후 추진 일정(안) 가. 서면평가(1차) 결과 발표(개별통보) 나. 발표평가(2차) 다. 최종 결과 발표(개별통보) 라. 사업단 근무 시작
7. 기타 안내사항 가. 채용 관련 구비서류(각종 증명서, 자격증 등)는 요청 시 제출하며, 지원서의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이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제출 서류의 반환 절차는 별도 공지하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라. 최종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합격 후 임용발령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할 수 없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첨부1】사용후핵연료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단 사업단장 지원서식 【첨부2】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