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별도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적용 대상)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대상 정보) 국민생활에 영향 큰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