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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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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 교육으로 안전문화 확산

방사선 안전교육

  • 방사선 이용 분야 및 교육 대상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방사선 사고로부터 종사자들을 보호합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근거(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목적(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게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 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시행), 교육대상(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연 45,000명)), 교육목표(종사자 안전확보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립). 교육목표는 종사자 안전역량 강화(안전문화 조성, 사고사례 피트백), 체계적 학사운영·관리(엄격한 출결관리, 공정한 수료평가), 현장중심 교육운영(실습교육장 운영, 전문강사 배치) 이다.
  • 종사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정기적 교육·홍보 활동으로
    생활 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합니다.

  •  

    방사선감시기 운영자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운영자, 재활용고철 방사선감시기 운영자)

  •  

    원료물질 취급자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

  •  

    항공운송사업자, 승무원

  •  

    일반국민

방사선안전교육

문의전화 031-62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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