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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 작성일 : 2023-08-08 조회수 : 431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4일 자동 정지된 한빛 2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정지원인 분석 및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8월 4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당시 한빛 2호기는 스위치야드의 송전선로 차단기 개방에 따른 원자로 출력감소 운전 중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져 원자로가 자동정지하였다. 
사건조사 결과, 스위치야드 차단기 개방은 송전선로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는 설비(고장파급방지장치)의 동작 논리회로를 추가하던 중 설비내 제어카드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고장파급방지장치(Special Protection System, SPS) : 발전소 인근 송전선로 고장 시 발전기를 전력계통에서 분리시켜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한수원이 문제가 된 SPS 제어카드를 교체하고 동작시험을 완료함에 따라, 원안위는 해당설비의 건전성과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한수원의 SPS 오동작 방지를 위한 추가 작업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따른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원자로 열제거 등 안전기능은 적절히 유지되었으나, 주급수펌프(비안전설비, 3대) 중 1대의 자동정지설비에 이물질이 끼어 운전원이 수동으로 정지한 것도 확인하여, 자동제어장치 교체 후 동작시험까지 설비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빛 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첨부파일 230804_원안위,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_보도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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