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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이용신고기관 실태조사 이메일 발송 안내

  • 작성일 : 2021-08-11 조회수 : 586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2항2호에 따라 방사선이용신고기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선이용신고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방사선 안전관리 개선과 규제정책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실태조사서는 네이버 또는 싸인오케이(signokay.co.kr) 계정으로 발송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관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사기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안전팀(☎031-625-4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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